일부 대형증권사들의 회사채인수주선 과당경쟁이 회사채발행 가수요를
대거불러일으켜 7월분 회사채신청물량이 지난90년3월이래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1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기채조정협의회가 접수를 마감한 7월분
회사채신청규모는 모두 2조3백87억원으로 6월분보다 20%,작년동기분에
비해서는 54%나 증가해 2년여만에 최대 신청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자금비수기인 7월의 회사채 신청규모가 급증한 것은 일부
대형증권사들이 실제 회사채발행실적이 당초 신청규모에 크게 미달하더라도
불이익을 내리지 않는다는 증권당국의 임시 조치를 악용,기업들이 기채
가수요를 자극해 신청분을 최대한 부풀린후 수익성이 높은 증권사들의
자율인수주선배당분(2단계발행)을 될수록 많이 받아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기채조정협의회는 가수요를 막기위해 신청분과 비교해 실제 발행분이 크게
미달할 경우 증권회사의 자율배당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왔었으나 상장사 부도파문등에 따라 실제 발행분이 구조적으로
격감하자 금년초부터 이 제재 조치를 중단해왔다.

또 정부당국의 발행 억제로인해 사모사채 신청이 어렵게된 것도
회사채발행수요를 자극하고있다.

7월분 발행계획으로 신청된 사모사채 물량은 8백92억원어치로
6월신청물량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한편 산김채같은 금융채는 1조3천40억원어치,전력채등 특수채는
1천6백억원어치가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