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 대한 2조9천억원의 한은특융을 지원하기위한 정부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20일전후에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의 동의를 얻어 하순께 집행된다.

국무회의는 11일 오전 "5.27투신사경영정상화대책"에 따라 한국 대한
국민등 3개투신사가 7개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2조9천억원의
원리금상환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증하기로 의결했다.

김통운위도 이날오전 임시본회의를 열어 7개시중은행에 한은특융
2조9천억원을 연3%로 1년간 지원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7개시중은행은 지난 88년12월 투신사에 2조7천억원의 주식매입자금을
지원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은행등이며 간사은행은
제일은행이다.

금통운위는 이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하되 국공채등 적격담보가 부족함에
따라 은행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시에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담보를 근거로 대출한다는 한은법 69조3항도 적용키로했다.

임시적격성을 부여키로한 담보는 은행이 투신사에 지원하고 받는 어음으로
정했다.

투신사별 한은특융배정액은 한국 1조1천3백억원 대한 1조1천2백억원 국민
6천5백억원등이다.

투신사에 대한 특융지원을위한 정부와 금통운위의 의결절차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 지급보증동의만 남게됐다.

정부는 임시국회가 오는 20일쯤 소집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은특융은
이달하순에 집행될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