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수사.계좌추적은 계속 "동방제약.보사부직원등 "징코민"의 메탄올
검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이종찬부장검사)는 11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메탄올 잔류시험및 발표과정에서 동방제약과 보사부
국립보건원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혐의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코민에서 메탄올이 검출된 것은 ?은행잎 에끼스 추출때 용매로쓴
메탄올이 남아있을 가능성 ?징코민 코팅때 용매로 사용한 메탄올이
잔류했거나 ?농축 정제 건조과정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치지 않아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가 사전유출된 것은 전문지 기자가 보건원
생약부장 용군호씨로부터 불검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신문사 박모사장에게
보고했고 이후 동방제약 박화목사장에게 알려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관련,"검사결과가 법령상 비밀로 분류된 바 없고 고의성이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징코민의 제조허가및 메탄올 검출과정에서 약사법위반협의
사실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앞으로 관련자들의 뇌물수수 사실을 밝히기 위해 예금계좌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