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대관료,장의용품가격,국내선항공요금등이 앞으로 큰폭으로 오른다.

정부는 11일 오는7월1일부터 현행 고시제로 돼있는 예식장이용료및
장의용품 가격과 허가제인 국내선 항공요금을 신고제로 전환,업계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예식장과 장의업소의 경우 이번에 자율화되는 품목은 예식장 좌석및
폐백실 대관료 사진촬영료 관 수의등 44개 품목이다.

이에따라 예식장 대관료는 좌석당 현행4백원에서 5백
7백원으로,폐백실이용료는 1만5천원에서 2만 4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의용품은 평균 20~30%오를 전망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행정지도등을 통해 업계의 지나친 요금인상을 막고
예식장에서의 끼워팔기,음식점 지정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예식업소에서 드레스대여를 강요하거나 음식점지정등
위반사항에 대해 연1회 위반시 영업정지 10일,2회 2개월로 돼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2개월과 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키로했다.

또 국내선 항공요금의 경우 하반기부터 10~20%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부는 항공사들이 한꺼번에 요금을 많이 올리는등 요금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상한선을 정해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하는등 대책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국내선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나항공은 요금을 상한선까지 인상할
계획인데 반해 대한항공은 자율화 이후에도 현행요금을 그대로 받거나 소폭
인상을 검토중에 있어 동일구간일지라도 항공사에 따라 적용요금이 다른
복수요금시대가 우리민항사상 처음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오는 8월부터 국내선 승객에게도 공항이용료(1천원)가 부과된다.

현행 국내선 항공요금은 서울 부산이 편도 3만1천5백원,서울 제주가
4만3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