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웃돕기성금체육성금 재해의연금등
준조세성격의 모든 성금모금행위가 금지되고 각종 행사에 중소업체
인력차출동원도 못하게 된다.

또 일선공무원과 유관기관직원들의 불요불급한 기업체방문이 금지되고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사업소세등 지방세를 분할납부토록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동호내무부장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특별지원 방안을
마련,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이 행정기관등에 기탁해온 체육성금
이웃돕기성금 찬조금등 준조세적 성금의 모금행위를 이 기간동안 일절
금지,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방안은 이와함께 중소업체 직원에 대한 각종 행사동원을 금지하고 특히
수출산업체의 경우 필요시 민방위교육도 연기하거나 훈련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불요불급한 유관공무원들의 업체방문을 억제,기관장의 허가없는
비공식적인 사업장방문을 못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경쟁력있는 유망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재산세 사업소세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등
지방세의 분할납부 또는 납기연장을 허용,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관련,내무부는 이들 유망중소업체에 대해 각시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업체당 5천만 1억원씩을 지원하는등 총3천1백30개업체에 1천8백69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또 공장의 신증설 융자금신청 수출용원자재소요량증명발급등
중소업체의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은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조건부승인제를 활용,사후보완을 전제로 해결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