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축사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자로 2천5백10 농가를 확정했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원대상농가는 부업규모 축산농가중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규모로 육성하기 위해 소 50마리,돼지
2천마리,닭 3만마리 이하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축종별로는
돼지 사육농가가 9백43가구로 가장 많고 한우 8백47가구,젖소 4백82가구,닭
2백38가구 등이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발전기금 6백32억원을 농가당 사업비의 70% 수준인
3천5백만원 이내에서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에 연5%로 융자지원할 계획인데
자금용도는 축사 신축, 기존 축사의 증.개축, 자동급수시설,집단시설,착유
시설, 환기시설,분뇨수거및 처리시설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