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최근 도심지 건물안에 꿩 사냥터를 만들어
놓고 손님 들에게 석궁 또는 공기총을 대여,꿩을 잡게 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법규를 동원,이를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된 공기총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을 적용,관할 경찰서에 임시 영치토록 하고 석궁은 증거물로
압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