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및 충남.북지역의 대형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가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토석채취장에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자체 폐기물 매립
지를 확보하지 않는등 환경처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지키지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일선 시.군등 관및 공기업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대전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인 대전및 충남.북지역의 택지와
공단조성사업등 24개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결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개공의 사업장등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토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의 대덕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토석채취장에 임시 배수로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재협의 없이 임의변경
처리하다 적발됐다는 것.

토개공은 또 서구 삼천동일대 둔산 2지구 택지를 개발하면서
건설.시공업자등에게 땅을 분양할 경우 환경평가 내용을 계약조건등에
명시,완벽하게 승계토록 해야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

한전은 태안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지 않고 자체보관하고 있었으며 공사전
유물발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충남 천안시와 온양시는 천안 서부 제2,3지구 및 온양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설녹지 설치를
외면했거나 사업지구주변및 주거지역 학교지역 경계에 필요한 차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태안군은 이원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장 진입도로 공사구간중 7백m의
미포장부분에 흙을 파헤친채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충북 진천군은 만승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일부업체가 입주 가동중인데도 오.폐수처리장이 없는등 공장입주전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완공하고 자체 폐기물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협의사항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