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민"의 메탄올 검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특수 2부(이종찬부장
검사)는 10일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인 동방제약의 박화목사장을
상대로 메탄올검출에 따른 약사법위반과 뇌물공여 여부등에 관해 집중 조사
했으나 혐의사실을 밝히는데 실패했다.

검찰은 9일오후 김수남검사를 박사장이 입원한 영동세브란스병원에 보내
관련혐의에 대해 최종 확인단계를 거치는 한편 국립보건원의
제금연생약분석 과장(46.여)등을 소환,조사했으나 위법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검찰은 10일 오후 "지금까지 수사결과 "징코민"제조과정에 대해
약사법위반을 적용할만한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뇌물공여 부분도
현재로선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