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짓기로
확정했다.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농정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진흥지역 지정을 연기할 경우 농업투자
지연등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이 차질을
빚게되는 것은 물론 내년이후에 반드시 진흥지역이 지정될 여건이
조성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진흥지역 지정을 법령에 규정된대로 금년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진흥지역내 농지이용도를 높이기위해 농발법 시행령을
개정,절대농지에서는 허용되나 진흥지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있는
16가지 제한행위중 농어촌 휴양지 농기계수리시설,민속주 제조시설 기존
공장부지의 50%이내의 공장증설,지하자원 개발등 8가지 행위는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일단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추곡수매를 비롯 후계자선정
농지구입자금지원 경지정리및 농기계구입자금보조등에서 우대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택을 포함한 정주권 개발사업과 교육및
의료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진흥지역에
편입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장관은 이와함께 88년 1만9천 에 불과하던 유휴농지가 90년 4만 ,91년
6만7천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일손부족으로 유휴농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산사태등
재해가 우려되고 국토자원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만큼 한계.유휴농지에
체험실습농원 야영장 주말농장 관광목장등이 들어서도록해 농어촌
소득원확충과 도시민의 여가활동 및 영농체험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