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0일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않은 서울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최기만씨(서울
역삼동)등 2명이 내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집단 민원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될수없다"며
구청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주의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소시계획법등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한 정당한 이유.주장및 입증없는 집단 민원을
이유로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