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 사무용가구에 대한 품질표시가 지켜지지 않고있는데다 규격미달인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속제 책상 의자 캐비넷류를 생산하는 1백18개
제조업체와 이를 팔고있는 6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품질표시실태와
규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생산하고있는 금속가구류 전제품에 품질표시를 하고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1.7%(61개업체)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상당수가 규정된
기준과 방법에 맞지않는 형식적인 표시를 하고있었다.

표시사항도 규정에 없는 용어를 써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하고있으며 일부판매업체는 실수요자가 재구매시 제조업체와 직거래할 것을
우려,제조업체의 연락처를 지우고 판매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치수를 보면 책상높이는 KS규격인 67 (여) 70 (남)에 해당되는 곳이 44개
응답업체중 12개업체에 불과했다.

금속제 사무용가구의 주요부분인 강판도 책상 캐비넷류의 경우 0.6
이상이어야하지만 73개업체만 규격을 지키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