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5일 외국운송기업의 한국내 지사설치
에 대한 한국의 규제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 미국에 진출한 한국운송
주선 및 통관업체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미 해운
항만청에 요구했다.
미 해항청은 이에따라 곧 보복조치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
데 현재 고려중인 방안은 미국내 한국화물운송업자들의 면허취소 또는
중단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현재 한국의 수출입상사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물
통관 및 운송주선업체 설립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