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로 끝나는 직물제조업 합리화 조치를 금융지원 없이
직기등록제만 계속하는 형식으로 95년6월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은 이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내주중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최종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타산업과의 형평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시설개체
자금지원이나 세금감면등의 혜택은 곤란하다고 판단,시설을 시도에 등록해
기존 용량범위안에서 개체를 허용하는 시설등록제만 계속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규참여도 기존의 낡은 직기를 구입해 신직기로 대체하는
경우로만 제한돼 사실상 직물산업의 신규참여나 시설 신.증설이 3년 더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가 직기등록제를 계속키로한 것은 산업합리화기간 종료를 앞두고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물제조업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등 또다시
과열경쟁조짐이 있는데다 중국과 동남아국가등의 추격으로 채산성이
호전되지 않고있어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합리화를 연장하지않고 행정지도등을 통해 시설 신.증설만 규제하는
대안을 검토해왔으나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피하게 합리화기간
연장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물제조업계는 그동안의 신.증설억제로 생산성이 다소 개선됐으나
후발개도국의 참여로 국제경쟁이 가열되고 있고 7월부터 그동안 지원된
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점을 들어 합리화조치연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합리화조치 연장에 따른 신규참여제한으로 인한 반발도 적지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