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9일 승차용안전모와 운동용안전모의 품질검사기준을 대폭
강화,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공진청은 최근 레저활동증가로 안전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돼 사전검사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승차용과 야구용안전모만 검사해왔으나
등산용과 자전거용 안전모를 검사대상으로 추가하고 검사항목도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의 흡수성능시험과 턱끈의 부착강도시험등을 추가했다.

또 수입품에는 반드시 제조국명 회사명 수입자명등을 표시토록 했으며
소비자가 제품에 불만이 있을때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토록했다.

공진청은 이와는 별로로 공기주입물놀이기구등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기준을 계속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