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만이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파스퇴르유업은 더이상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광고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9일 남양유업이
파스퇴르유업을 상대로 낸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이같
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