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세모에 대해 약9개월간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고지전 심사단계에 들어갔다.

(주)세모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국세청이 결정한 세금부과예상금액은
약1백80억원에 이르고 (주)세모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추징세액까지 합하면
전체 추징세액은 2백억원을 훨씬 넘는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세모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대양집단변사사건과
관련,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직후인 지난해 8월20일 중부지방국세청이 전면
조사에 착수해 약9개월만인 지난5월 고지전 심사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주)세모가 전국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임직원들의 명의로 위장해놓거나 장부에 올려놓지 않은
부동산이 많다는 정보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장부외의 자산
<>(주)세모의 스쿠알렌 변칙 유통 <>임직원들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의 개인
소득세 탈루여부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