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변화하는 북한내부체계의 변화와 특히 대외개방에
따른 외국인의 형사소추 및 개인간의 재산분쟁을 다루기위해 올해
1월1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새 형소법은 외국인 재판절차를 강화
하고 인권조항을 확충했으며 형법의 변화에 맞춰 노동교화형 및 재산
몰수형등 새로운 형벌관련조항을 늘리고 편제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의 이같은 내용변화는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고 불가피하게 늘어날 대외개방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