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세모에 대한 9개월 동안의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고지전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결정한 세모의 세금부과 예정액은 1백80억원에 이르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징세액을 합칠경우 총 추징세액은 2백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모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대양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직후인 지난해 8월20일 중부지방국세청이 전면
조사에 나서 9개월만인 지난달 고지전심사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세모가 임직원 명의로 위장됐거나 장부
에 기록 되지 않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임직원들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 현황,장부외 자산,스쿠알렌의 변칙
유통,주요 주주들의 세금탈루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