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당국의 각종 규제가 외국계은행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국내은행의 경영만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및 대출금리 각종특검 가계대출한도제한
콜금리규제등이 통상마찰을 이유로 외국계은행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국내은행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은지점들은 콜시장에서 연15%로 제한된 금리규제를 무시한채
자금부족규모가 큰 증권사를 상대로 연18.5%의 옵션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옵션콜이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최장 15일까지로 돼있는 콜거래기간을
만기때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콜자금을 이용하는
변칙거래로 금리도 실세금리가 적용된다.

외은지점들이 증권사에 준 옵션콜형식의 자금만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국내은행에 대한 여.수신 금리는 형식적인 자유화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는 지도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반해 외국계은행은 지도가 이뤄지지않아 국내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여.수신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금융기관 특검에서도 제외돼 외은지점엔 신분노출을 꺼린 거액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고 금융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제조업자금공급을 이유로 국내은행에는 가계자금대출한도를 최고
3천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외국은행은 주택자금으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허용해 가계용 대출도 외은지점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외은지점들이 감독당국의 지도를 무시한채 본국정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감독당국이 미리 외은지점을 지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