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재학생의 약품조제행위가 허용되고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제도가 강화된다.

보사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대 재학생도 약사의 지시와 감독아래 조제행위를
할수있도록하는 한편 부작용 모니터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관할보건소등을 통해 보사부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 규칙은 또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의 개선을 위해 도매상의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행위와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약국의료보험의 확대를 위해
"의료보험지정약국"표지판을 통한 광고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