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이 동방제약의 징코민에 대해 자체 실시한 3차검사에서 메탄
올을 검출했는데도 이를 즉각 발표하지 않은사실이 드러나 은폐의혹을 사
고있다.

징코민 메탄올검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2부(이종찬부장검사)는
6일 지난달 28일 오후 국립보건원이 올 1월10일 제조된 검체번호 2002번에
대한 2차 메탄올잔류검사 결과 "불검출판정"을 발표한 직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3차검사에서 메탄올이 검체번호 2001번(올1월5일제조)에서
검출됐는데도 발표치 않고 내부보고 과정에서 묵살한 채 소비자보호원등에
합동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사부가 메탄올검출 사실을 은폐한 것은 "검출판정"을 "불검출
판정"에 이어 즉각 발표할 경우 보사부의 신뢰성과 검사능력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번 은폐사실이 동방제약과의 유착관계에서 빚어진 고의적
은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징코민에 대한 불검출 결과를 보사부가 발표하기로 했던
지난달28일 이전에 동방제약측에 검사결과가 흘러나가 불검출성명서를
내게된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동방제약의 서병수씨를 이날 오전
소환,유착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또 징코민 제조공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동방제약이 징코민 정제
코팅시 에탄올을 사용하겠다며 보사부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지난 1월14일
이후에도 생산비절감등의 목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메탄올을 계속
사용한 증거를 포착,일단 이회사 박화목사장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키로했다.

검찰은 박사장이 지난4일 오후 짐을 꾸려 가족들과 함께 집을나간후
연락이 두절되는등 잠적함에 따라 소재파악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징코민의 메탄올 잔류검사에 관여했던 보건연구원 연구사
장승엽씨,보건연구원 생약분석과장 제금연씨(43.여),동방제약 관계자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재소환,검사결과의 사전유출및 검사결과가
엇갈리게된 경위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