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요건에 환경영향 평가협의 내용이 추가된다.

또 평가협의 요청주체도 사업시행자에서 사업승인기관으로 이관돼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승인기관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환경처는 6일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구속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키로 하고
시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승인기관장은 사업계획승인 요건에 환경영향
평가협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사업승인 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 그의견을
환경처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할때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상의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환경처가 가지고있는 협의내용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권한을
사업승인 기관으로 넘겨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수 있게했다.

이밖에도 사업특성이나 입지여건에 따른 중요항목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중점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덤핑에 의한 부실평가서 작성을 막기위해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기준을 설성정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