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재학생의 약품조제행위가 허용되고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제도
가 강화된다.
보사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내달부터 시행
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대 재학생도 약사의 지시와 감독아래 조제행위를 할수
있도록하는 한편 부작용 모니터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
할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관할보건소등을 통해 보사부에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
이 규칙은 또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의 개선을 위해 도매상의 무자격
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행위와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
위를 금지하고 약국의료보험의 확대를 위해 "의료보험지정약국"표지판을 통
한 광고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