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6일 각 시도 등이 각종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 환경문제를 우
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이행여부를 지
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안)을 확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
나 환경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단순한 혐의에 그쳐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환경처가 이날 확정한 환경영향평가법(안)에 따르면 개발 사업자는 앞
으로 각 시도 등 사업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승인기관은 환경처와 협의해 이를 사업승인조건으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