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소 고발등 각종 형사민원사건의 처리기한이 한달이내로 줄어
든다. 또 경찰에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보충조서를 작성토록해 민원인
들이 두세번씩 경찰서에 출석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경찰청 형사국은 5일 각종 형사민원처리와 관련한 수사경찰의 비리등의
문제점을 분석, 이를토대로 이같은 `형사민원 업무처리 간소화방안''을 마
련, 전국 시-도경찰청에 보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직접 갖고온 형사민원서류는 주무부서에 넘
겨져 즉시 보충조서를 받게되며,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도 수사진척상황을
담아 그때그때 민원인에게 통보키로 했다.
또 1개월의 처리기한(법정처리기한은 2개월)을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 조사계장과 수사과장등 간부들과 지방경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시로
확인, 감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