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김영근특파원]정부는 5일 1백72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중
국내노동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강제근로금지및 선원건강진단의무화등
10개협약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비준키로 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97차ILO총회에 참석중인
정동우노동부차관은 이날 "ILO에 가입한후 1년이내에 협약의 일부를
비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내노동환경과 노동관계법에 배치되지 않는
협약을 우선 비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차관은 이와함께 "현재 정부와 노사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제3자개입금지와 복수노조허용등은 이들 협약을 채택했을때 급격한
노동환경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들 쟁점협약은 노.사.정의 의견이
일치하는것에 한해 단계적으로 비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ILO가 지난 1919년부터 현재까지 채택한 1백72개협약중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공업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등 10개협약비준 검토대상안을
확정,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받는대로 전국 산업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ILO협약중 노사단체 관심의 초점인 <>제87호 결사의자유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98호 단결권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등은 국내법과 상충하므로 향후 신중히
검토,노.사.정이 합의하는 조약에 한해 비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협약을 비준했을때 우리나라는 국내노동환경의 실태를 집행이사회의
요구양식에따라 주요 협약은 2년에 1회씩,기타 협약은 4년에 1회씩
보고서를 내야하며 ILO는 이를 어길 경우 국제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비준된 조약의 이행을 촉구하게 된다.

현재 ILO에 가입한 1백56개회원국들은 회원국당 평균 36개의 협약을
비준하고 있으며<>ILO의 기본원칙을 정한 제87호는 99개국<>제98호는
1백15개국<>제151호는 22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정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친후 노.사.정이 참가하는
국제노동협의에서 3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협약을 우선 비준한다는
방침"이라며 "매년 2 3개정도의 협약을 비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