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한미교육위원단(FULBRIGHT)이 주관하는 미국인 영어교사
활용계획에 따라 1년간 계약으로 미유명대학을 졸업한 남녀 미혼 미국인
12명을 선발,올2학기부터 희망하는 중.고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국인 교사가 한국인 영어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거나
단독으로 영어회화를 지도하는 계획을 한미교육위원단으로부터 제의받고
희망학교 신청을받은 결과 전국에서 35개교가 미국인 교사를 배치해 주도록
희망해왔다"며 내달말까지 12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93년 이후에도 한미교육위원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인교사 초청을
계속할 계획이며 첫 1년동안의 시행성과를 살펴 인원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초청교사에 대한 왕복항공료 및 사전교육비 등은 한미교육위원단이
부담하며 교사당 월 체재비 60만원은 배치학교가 육성회비나 동창회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