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1년이상 은행에 예금하면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에게 최고 1천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저축신상품이 나온다.
재무부는 5일 국민들의 저축의욕을 높이기 위한 "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
시행안을 확정했다.
이 시행안은 15일부터 적용한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각은행들은 내달 15일부터 구좌당 10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고객들로부터 받아 10만구좌를 1개조로 하여 추첨을
실시,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첨금은 1등 1명에게 1천만원, 2등 2명에게 각 1백만원 3등5명에게
각50만원 4등 10명에게 각10만원 5등20명에게 각 5만원 6등 9천9백
62명에게 각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