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하도급거래위반업체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협의를 거쳐 올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중소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도급거래상의
원사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지난84년말 제정된후 경제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현행3천만원이하인 벌금을?허위진술 허위자료제출과 조사거부및 방해
기피는 1억원이하로?시정명령불이행 부당경영간여 보복조치와 탈법행위는
1억5천만원이하로 각각 상향조정,벌칙을 대폭강화키로했다.

이와함께 목적물(위탁사항)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 부담기간이 현재는 "어음지급일부터 만기일까지"로
돼있어 대금지급을 가능한한 늦추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기간을 "목적물수령후 60일째 되는날부터 어음만기일"로 단축시켰다.

개정안은 또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는
채권소멸시효(3년)가 중단되도록 명문화하고 선급금및 관세환급금을
법정지급기일(15일이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2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조사요원에 대한 자료영치권(가지고 와서 검토할수 있는
권리)을 부여하고 건설업의 원사업자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과
연간 도급한도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넘는 중소건설업자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