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4일 지난 14대총선
에서 국민당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대학생들을 유세장에 동원한 혐의
로 구속기소된 대학생선거브로커조직 `두잇 이벤트''대표 이운표피고인
(24.중앙대산업경제과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대표 김종길
피고인(24.중앙대경제과4)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주고 이들 대학생들을 고용한 국민당산하 통일국민
청년연합중앙회 사무총장 고철룡피고인(40)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