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과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조건부 입국허가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새 출입국관리법
을 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권이나 비자가 미
심쩍거나 초청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부 입국허가제''를 신설토록 했다.
또 학업을 목적으로 대학교수로부터 허가를 얻어 입국했음에도 불구, 일
반기업이나 연구소등에 취업하는 막기위해 외국인이 국내서 취업할 경우
거주지를 일정지역내로 제한하는 `거주지 제한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 법무부개정시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정부안
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