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의 할인발행을 허용,7월부터는 유통시장의 실세가격으로 회사채를
발행토록한 2일의 회사채 발행제도 보완조치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그동안에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증권사에 주는 인수수수료와
"꺾기"등을 통해 유통수익률만큼의 금리를 실제로 부담해왔다.

오히려 단자사와 투신사등이 "꺾기"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발행기업이
유통수익률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는것이 예사였고 "꺾기"가 공공연한
관행으로 자리잡아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재무부가 새로 도입한 할인인수제는 "꺾기"가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없애버림으로써 발행기업의 간접비용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회사채 인수가격을 곧바로 유통수익률로 할인하도록 함에따라
증권사의 인수수수료 수입만큼 발행기업의 부담이 공식적으로 늘어나게된
점은 "옥에 티"라는 지적이다.

인수수수료와 "꺾기"는 대부분의 경우 발행수익률과 유통수익률의
차이만을 보전해왔기때문에 이번조치에서 인수수수료가 유통수익률과
별도로 분리된점은 발행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돼버린것이다.

회사채 발행규모의 1%이내로 정해진 인수수수료는 실제로 발행기업에
그다지 큰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것이란 분석도 나오고있다.
회사채발행이 평점제로 제한돼있는한 증권사들간에 인수수수료 인하경쟁이
여전히 거셀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평점이 모자라
회사채발행이 증권사의 재량에 맡겨져있는 이른바 "2군"업체들은 1%만큼의
인수수수료를 그대로 부담할수밖에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발행기업 특히 2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회사채 할인인수제가 시행되더라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눈에띌만한
변화는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발행기업과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 또는
인수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돼있는 인수수수료를 적절히 "관리"해야만
이번조치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수 있을것이란것이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문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