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4차분양업체중 쌍용건설등 5개사가 준공승인을 받지도 않은채 주민을
불법으로 입주시켜 말썽을 빚고있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건축법위반혐의로
이들 업체를 고발키로 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입주시키고 있는 분당4차분양업체중
현대건설과 삼환기업은 준공승인을 받았으나 쌍용건설 신성 벽산건설
라이프주택 삼부토건등은 마무리공사미비로 준공승인을 받지않았다는
것이다.

건설부 신도시입주합동지원반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일까지 쌍용건설
신성 벽산건설등 3사의 1단지에 1백5가구,라이프주택 삼부토건등 2사의
1단지에 55가구등 모두 1백60가구가 입주했다.

분당4차에서 5개사가 이처럼 무더기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것은 토개공이
이들업체에 약속보다 3 9개월씩 늦게 택지를 넘겨준데다 지난해여름
레미콘파동과 기능인력난까지 겹쳐 공사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이들업체중 암반제거지연으로 택지를 늦게 인도받았던
쌍용건설등이 토개공을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