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징코민''등 은행잎을 이용한 혈액순환개선제 제조공정에 메탄올
을 사용하는 과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는등 허위발표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의 메탄올특별대책위원장인 주경식기획관리실장은 3일 특별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중 주무국인 약정국의 징코민에 대한 허가사항을 검토한 결과
메탄올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약정국관계자는 이와관련,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품제조공정
에 메탄올공정이 없다는 의미였으며 원재료제조과정은 의약품제조과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