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신고기준 5천달러 이상으로 강화 ... 3일부터 입력1992.06.03 수정1992.06.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무가 강화된다. 김포세관은 3일부터 입국할때 세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여행자 휴대품 신고범위를 종전 1만달러에서 5천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5천달러 이상의 물품을 들여오면서 그 수량과 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통고처분,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된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