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통합공과금 납기후 10일간만 당초 통합공과금 고지서를
통해 연장수납하는 현행제도를 고쳐 7월부터 30일간으로 늘려 수납키
로 했다.
시는 이화함께 지금까지 납기내에 안낼 경우 하루만 지나도 새로운
독촉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30일동안은 단순히
지연사실만 알리는 납부독촉장만 발부해 당초 고지서로 납부토록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납기후 10일 이내에 공과금을 낸 주민이 새로운
독촉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사실을 모르고 다시 공과금을 내는 이
중수납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