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초중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연내 공무원 수당에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교직수당을 13.6% 인상키로하는등
교원수당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총7백33억원의
소요재원을 마련,평교사 교직수당외에도 실과교사수당 특수교사수당및
장기근속수당등을 최고 1백%까지 올려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국공립 구분없이 전국 35만명의 초중등 평교사에게 매달
11만원씩 지급되는 교직수당을 내년 1월부터 1만5천원 올리며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기간이 끝나는 오는96년까지 해마다 1만5천원씩 정액
인상할 계획이다.

또 실업계 고교의 실과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실과교육수당과 장애자학교등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사수당도 근속연수별로 월3만 4만원씩
지급하던것을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월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