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동안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간통죄를 존속시키는 대신
법정형을 현행2년이하의 징역에서 1년이하로 단축키로 했다.

또 환경오염죄 환경오염치사상죄 환경오염미수죄등 환경관련 범죄 4개조항
7개를 형법에 신설,규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1일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형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오는 95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 4월8일 입법예고된 개정시안에서 폐지키로 했던 간통죄는
존치시키되 현행 2년이하의 징역형인 처벌규정을 1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나오지 않아
개정시안대로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은 환경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공해물질을 배출,대기 토양 하천등을 오염시켜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자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환경오염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