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정신대 피해자 9명등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회원 41명이 일본정부
를 상대로 제기한 대일피해보상소송 첫 공판이 1일 오전 동경지방재판소
713호 법정에서 열렸다.

민사17부 심리(재판장 원전민장)로 열린 제1차 구두변론에서는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전선으로 끌려간후 6년동안 일본군
위안부로 혹사당한 박말자씨(가명.71.인천시 거주)가 정신대 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해방 47년만에 일본법정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낱낱이
고발했다.

박씨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위안부생활로
결혼도 못하고 오갈데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처럼 한
여자의 일생을,가족을 철저히 파괴한 게 과연 누구의 죄냐"고 따져물어
주위를 숙연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