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어린이보호장구없이 6세이하의 어린이를 태운 승용차는 고속도로
진입이 통제되고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 옆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최근 운전자 및 옆좌석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보호장구
없이 어린이를 차에 태워 인명피해가 큰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일반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차운전자
옆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제48조(운전자특별준수
사항)를 엄격히 적용, 범칙금 1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행락철인 요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승객들의 안전띠 미착용
으로 교통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커 이날부터 톨게이트와 간이정류장에서
불시단속을 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