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간통죄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청회등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온
간통죄처벌조항을 그대로 두는 대신 현행 2년이하의 징역등으로
돼있는 처벌규정을 완화, 1년이하의 징역등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4월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시안에서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높였으나 공청회등에서 지나치게
중형주의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유기징역상한을 현행 15년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