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등의 성분조사를 소비자단체가 법정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를 거치지 않고 결과를 공포하는 행위가 강력 규제된다.
정부는 31일 민간소비자단체가 해당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등의 성분조사를 대학등 민간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거쳐 공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 소비자단체가 법
정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고 성분검사를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이와 관련 최근 마련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