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수산물의 국내반입이 제한된다.
수산청은 30일 국내 수산물수급상 꼭 필요한 물량이외에는
북한산 수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하기로 하고 1회 반입
물량을 냉동명태 1천톤, 기타 어종 3백톤으로 한정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물량제한규정이 없었다.
또한 반입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로 줄여, 그안에 물량을
들여오지 않으면 승인을 무효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