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2년이상가입자의 이율이 연10%로 현행보다 2%포인트
인상된다.
30일 건설부는 이를위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의 심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재무부와 청약저축이율인상에 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개정안은
청약저축 1년미만은 2.5%,1 2년은 5%로 현행과 같이 두되 2년이상은
청약예금및 청약부금과 같은 수준인 연10%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청약저축가입자는 4월말현재 1백25만4천명,저축불입액은
2조6천1백92억원에 달하나 이들에게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매년 5만가구에
그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