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박 항공기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일관수송하는
복합운송주선업이 6월15일부터 새로 생긴다.
이 주선업에 참여하려면 5 10억원이상의 자본금과 일정규모의
컨테이너장치장등을 갖춰야 한다.
교통부는 30일 화물유통의 국제간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키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을 새로 제정,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