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0일 식품위생에 대한 기습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
품을 팔아온 건영옴니백화점 새로나백화점 및 이 식품들을 유통시킨 제
일제당 롯데햄-우유등 식품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
렸다.
보사부에 따르면 건영옴니백화점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불고기와
생밤을 진열-판매해 왔다는 것.
또 제일제당은 동그랑땡,롯데햄-우유는 살로우만 도시락땡등을 유통
기한이 지나면 스스로 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유통시켜
왔다는 것.
한편 6월부터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업체들은 광고를 할때 유통
기한의 확인을 권장하는 내용을 삽입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