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인수주선업무를 둘러싼 증권업계의 과당경쟁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신청이 2개증권회사를 통해 중복 신청되는등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채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오는6월분
회사채발행신청물량가운데 로케트전기가 발행사로 돼있는
회사채발행신청서가 각각 대우증권및 동양증권을 인수주간사회사로 해
중복신청된 것을 비롯,대한교과서의 기채건은 대우증권과
대신증권,한올제약건은 제일증권과 동아증권,한국레미콘 발행건은
쌍용투자증권및 대신증권이 주간사업무를 맡는것으로해 중복 신청됐다.
또 지난5월 신청분에서도 벽산ALC의 발행건에 대우증권과 서울증권이
동시에 주간사회사로나서 신청서를 제작기 만들어 제출한 것을 포함해 동서
동양 쌍용투자 대한 고려 국제증권등이 서로 과당경쟁을 벌였다.
증권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과당경쟁과 발행기업의 무책임한 주간사회사
선정이 문제라며 증권당국의 기채조정업무 원활화를 위해서도 중복신청한
기업과 이에 동조한 주간사회사에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