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의 권장소비자가격이 상시할인이 가능할만큼 높게 책정돼있다.
또 사제품과 유명가구를 섞어서 판매하거나 개별업체간에 공동으로 상표를
사용,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서울 부산등 5개도시에서 보루네오 현대종합목재
선창산업 삼익가구 동서가구등 50개일반가구점을 대상으로 장롱 장식장
화장대 소파 책상등 5개품목의 유통실태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대리점(판매점)의 평균유통마진율(입점가격대비
권장소비자가격)은 50%를 웃돌았고 대리점에서는 대부분이
권장소비자가격대비 15 30%를 상시할인판매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삼익가구의 장롱은 유통마진율이 61.1%로 가장 높았고
보루네오제품은 33.9%로 가장 낮았다. 선창산업가구의 평균마진율은
59.1%에 달했다.
가구판매점들은 높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소매가격으로 표시하고있으면서
1년내내 할인판매를 실시,값을 실제로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것으로 지적됐다.
또 메이커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의 경우 품질표시를 지키는 업소가 50개중
15개(30%)에 불과했고 부착표시 중에도 주요표시항목이 빠져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일반가구들은 공장도가격을 기재하지않았으며 소매가격도 50개업소중
18개(36%)만 표시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가구관련 소비자상담및 피해구제사례를 보면 91년
총접수건수 1천1백20건중 5백26건(47%)이 품질관련불만이었다. 서비스관련
소비자불만 3백20건중 가구수리요청때 수리가 지연된 사례가
1백58건(49.4%)을 차지했다.
가구판매점이 제조자표시없이 사제품을 유명가구와 섞어서 판매,계약때와
다른 물품을 인도하는 사례들이 46건에 달했다.
개별업체간 상표공동사용으로인한 애프터서비스불만등의 사례도
1백63건(14.6%)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