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증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근로자주식저축
확충방안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동안
가입해 납입을 완료한 근로자 주식저축분에 대해서만 연간 납입금액의
10%를 세금감면해 준다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같이 1년동안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을 줄 경우 1년동안
납입한도액인 5백만원을 일시 납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1년후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최근 증시침체로 저축의 이점이 사라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반증권저축과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근로자
증권저축으로 몰릴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1년간 납입분이 아니라 계약분에
대해서 면세혜택을 줘야 증시활성화라는 근본취지도 살리고 근로자간의
형평성도 살릴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일반증권저축의 가입자수 및 저축금액은 12만5천4백75개
2천3백97억원으로 올들어 저축자수 및 금액이 각각 8천2백84개 87억원이
줄어드는 계약취소사태가 속출하는 한편 기존 계약자도 신규 납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자의 월급여한도와 저축금액 한도가 60만원 및 2백16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근로자증권저축도 올들어 가입자수 및 저축금액이 1만8천7백89명
8백10억원이 줄어들었다.